공지사항

제목 KATB 기관회원 개인회원 회원가입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4
첨부파일 KATB_기관회원_개인회원_회원가입_안내_20240404211205.hwp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정관 발췌

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조직은행 관리자, 임상적으로 조직이식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및 조직은행에 속한 자로서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을 거쳐 등록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본 법인의 취지에 찬성하고 조직이식을 활성화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성하고 조직이식을 활성화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한다.

4. 기관회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써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 하고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등록된 기관으로 한다.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 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8(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법인의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총회에서 재가입이 의결된 경우가 아니고는 그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 할 수 없다.

 

9(포상 및 징계)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일을 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법인은 회원이 아닌 국민이나 단체가 법인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 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공적이 있는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및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 온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