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체조직 홍보·광고성 표현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7-09 |
| 첨부파일 | 협조요청(바이오의약품정책과-4010_(2026.07.02._시행))_20260709173036.pdf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인체조직인 ‘피부’를 분말화한 제품에 대해 ‘탈모 치료’, ‘모낭 환경 복원’ 등의 효과가 있다는 홍보·광고성 표현과 관련하여, 해당 표현이 인체조직 사용목적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각 조직은행에서는 인체조직의 사용목적을 벗어난 홍보·광고성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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