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ATB 기관회원 개인회원 회원가입 안내 |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4-04 |
첨부파일 | KATB_기관회원_개인회원_회원가입_안내_20240404211205.hwp | ||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정관 발췌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조직은행 관리자, 임상적으로 조직이식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및 조직은행에 속한 자로서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수속을 거쳐 등록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본 법인의 취지에 찬성하고 조직이식을 활성화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성하고 조직이식을 활성화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한다. 4. 기관회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써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 하고 소정의 입회수속을 거쳐 등록된 기관으로 한다. ④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 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법인의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총회에서 재가입이 의결된 경우가 아니고는 그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 할 수 없다.
제9조(포상 및 징계) ①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일을 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은 회원이 아닌 국민이나 단체가 법인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 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공적이 있는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③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및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 온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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